수원지방법원 2016.04.28 2015가단118768
청구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0. 7. 6. 피고로부터 6,000만 원을, 이자 연 18%, 변제기 2011. 12.로 정하여 차용한다는 내용의 차용증을 작성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위 차용증에 기초한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15. 2. 16. 수원지방법원 2015차481호로 ‘원고는 피고에게 72,922,090원 및 위 금원 중 47,427,945원에 대하여 2015. 2. 11.부터 지급명령결정정본 송달일까지는 연 18%,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 한다)을 받았고, 위 지급명령은 2015. 2. 26. 원고에게 송달되어 그 무렵 확정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나. 판단 1) 우선, 이 사건 지급명령의 차용금이 도박자금으로 차용한 것인지에 대하여 보건대, 갑 제1호증의 기재는 원고의 아내 C과 피고의 어머니 D이 도박죄로 처벌받은 사실이 있다는 것으로서, 이 사건 지급명령의 차용금의 용도가 도박자금이라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다음으로, 원고가 아무런 채무가 없음에도 피고의 강박에 의하여 이 사건 차용증을 작성한 것인지에 대하여 보건대,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