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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4.28 2015가단118768
청구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0. 7. 6. 피고로부터 6,000만 원을, 이자 연 18%, 변제기 2011. 12.로 정하여 차용한다는 내용의 차용증을 작성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위 차용증에 기초한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15. 2. 16. 수원지방법원 2015차481호로 ‘원고는 피고에게 72,922,090원 및 위 금원 중 47,427,945원에 대하여 2015. 2. 11.부터 지급명령결정정본 송달일까지는 연 18%,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 한다)을 받았고, 위 지급명령은 2015. 2. 26. 원고에게 송달되어 그 무렵 확정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지급명령의 차용금은 원고의 아내 C이 피고의 어머니 D으로부터 도박자금으로 차용한 것이어서 민법 제103조에 위반되어 무효이다. 2)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어떠한 채무도 없고, 원고의 아내 C의 채무도 도박채무로서 무효임에도, 피고가 속칭 해결사를 데리고 와서 협박하여 작성한 것이므로 민법 제108조에 따라 이를 취소한다.

나. 판단 1) 우선, 이 사건 지급명령의 차용금이 도박자금으로 차용한 것인지에 대하여 보건대, 갑 제1호증의 기재는 원고의 아내 C과 피고의 어머니 D이 도박죄로 처벌받은 사실이 있다는 것으로서, 이 사건 지급명령의 차용금의 용도가 도박자금이라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다음으로, 원고가 아무런 채무가 없음에도 피고의 강박에 의하여 이 사건 차용증을 작성한 것인지에 대하여 보건대,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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