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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1.18 2016나4374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2014. 3. 8. 피고에게 700만 원을 대여하였다고 주장하고, 피고는 원고의 아내 C이 피고로부터 빌린 돈이 있어 갚는다고 하면 원고에게 돈을 받아낼 수 있다며 도와 달라 하여 계좌번호를 알려주었고, 원고가 700만 원을 입금해 와 C에게 전달하기 위해 피고의 어머니 D에게 송금하였을 뿐 원고로부터 위 돈을 차용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다툰다.

2. 판단 원고가 2014. 3. 8. 피고의 계좌로 700만 원을 송금한 사실은 다툼이 없으나, 원고가 위 돈을 피고에게 대여한 것인지에 관하여는 갑 제1호증은 피고 명의 부분의 진정성립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증거로 삼을 수 없고, 그 밖에 원고가 제출한 증거로도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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