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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11.24 2017고정1208
공인중개사법위반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7,000,000원에, 피고인 B를 벌금 1,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공인 중개사는 법에서 정해진 중개 보수를 초과하여 금품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대전 유성구 D 소재 E 공인 중개사무소를 운영하는 공인 중개사인바, 2014. 6. 12. 자신의 사무실에서 F가 대전 대덕구 G 대지 508㎡를 H에게 6억 4,500만 원에 매도하고, I가 J 대지 959㎡를 위 H에게 7억 2,500만 원에 매도하는 계약을 중개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은 13억 7천만 원의 0.9% 인 1,233만 원을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중개 보수로 위 F로부터 3,000만 원, I로부터 300만 원을 받음으로써, 법정 중개 보수를 초과하여 금품을 받았다.

2. 피고인 B 공인 중개사가 아닌 자는 공인 중개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3. 경 대전 서구 소재 상호 불상 명함 집에서 A의 명함과 똑같은 형태로 중앙에 “K 이사 B”라고 쓰고 그 밑에 E 공인 중개사무소라는 이름과 주소지를 기재한 명함을 작성하였다.

피고인은 2014. 6. 12. 경 위 명함을 위 중개사무소에서 위 I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인 중개사가 아닌 자가 공인 중개사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 피고인 A]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제 2회)

1. F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I, L의 각 진술 기재

1. 수사보고( 부동산 매매대금 정산 내역 등 확인 보고) [ 피고인 B]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I, L의 각 진술 기재

1.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B 명의 명함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공인 중개 사법 제 49조 제 1 항 제 10호, 제 33조 제 3호, 제 32 조( 벌금형선택) 피고인 B: 공인 중개 사법 제 49조 제 1 항 제 2호, 제 8 조( 벌금형선택)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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