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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6.02.18 2014고단1550
영유아보육법위반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2년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피고인...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1998. 8. 13. 혼인하였다가 2006. 5. 16. 협의 이혼한 이후에도 계속하여 피고인 B의 모친인 J의 거주지에서 동거하며 사실혼 관계에 있다.

피고인

A는 1995. 5. 25. 경 전주시 완산구 K에 설립된 사회복지법인 L( 대표이사 J)에서 1996. 3. 5. 인가를 받은 ‘M 어린이집’ 의 실질적 운영자로서 위 어린이집의 보조금 수급, 원비 수납 등 회계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위 어린이 집의 원장으로 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업무를 관장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 영 유아 보육법위반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어린이집의 설치, 보육교사의 인건비 등 보육사업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 받음에 있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 받거나 보조금을 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N 허위 등록을 통한 범행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2. 10. 1. 경 전주시 K에 있는 보육시설인 ‘M 어린이집 ’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보육통합 행정시스템에 접속한 후, N이 2012. 10. 경부터 위 어린이집에서 보육교사로 근무한 것을 입력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10. 4.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총 26회에 걸쳐 N이 2012. 10. 경부터 2013. 5. 경까지 및 2013. 8. 경부터 2013. 10. 경까지 위 어린이집에서 보육교사로 근무한 것처럼 입력하고 전주시 완산구 청에 보조금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N은 2012. 8. 31. 까지만 위 어린이집에서 근무하고 출산을 이유로 퇴사하여 위 기간 동안 근무를 계속한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보육통합 행정시스템에 허위의 정보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2012. 10. 25. 전주시 완산구청으로부터 N에 대한 보육교사 인건비 359,298원을 보조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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