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1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부산 해운대구 E에 있는 F어린이집의 원장이고, 피고인 B는 위 어린이집의 대표자로서, 피고인 A를 고용한 사람이다.
1. 피고인 A
가. 누구든지 타인의 성명이나 어린이집의 명칭을 사용하여 어린이집의 원장 또는 보육교사의 업무를 수행하거나 자격증을 대여받아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년 7월 말경 위 어린이집에서, 사실은 G이 위 어린이집에서 근무하지 아니함에도, G의 보육교사 자격증 사본 등 서류 일체를 팩스로 송부받은 후, 2013. 8. 1.경 부산 해운대구청에 G 명의로 보육시설 종사자 임면 보고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G의 보육교사 자격증을 대여받았다.
나.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무상보육 및 양육수당인 보조금을 지원받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지원을 받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G의 자격증을 대여받아 부산 해운대구청에 보육교사로 허위 임면 보고하는 방법으로 법정 보육교사 비율을 충족하게 한 후, 2013. 8. 1.경부터 같은 해
9. 30.경까지 기본보육료 명목으로 1,805,000원[361,000원×2명(8월) 361,000원×3명(9월)]을 지급받았고, G으로 하여금 보육교사 근무환경개선비 24만원 및 처우개선비 15만원을 지급받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위 보조금을 지원받았고, G으로 하여금 위 보조금을 지원받게 하였다.
3.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사용인인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제1항과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제4회 기일에서의 것)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어린이집 수당내역서
1. G 임면보고서
1. G 통화내역 법령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