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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1.01.27 2019가단552793
구상금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피고는 용인시 처인구 C 소재 창고 건물 D 동, E 동의 소유자이고, F 주식회사( 이하 ‘ 소외 회사 ’라고 한다) 는 피고로부터 위 E 동을 임차한 법인이며, G은 피고로부터 위 D 동을 임차인 사람이다.

2018. 7. 19. 03:51 경 위 E 동에서 원인 미상의 화재가 발생하여 위 D 동까지 불길이 번지면서 위 D 동 인근에 주차되어 있던

G 소유의 H 마이 티 윙 바디 차량( 이하 ‘ 이 사건 차량’ 이라고 한다) 이 소실되는 화재사고( 이하 ‘ 이 사건 화재사고 ’라고 한다) 가 발생하였다.

G과 이 사건 차량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원고는 2018. 11. 27. 이 사건 화재사고와 관련하여 G에게 보험금 6,030만 원을 지급하였다.

원고는 2019. 9. 9. ‘ 소외 회사에게 위 E 동의 임차인 겸 점유자로서 이 사건 화재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위 E 동을 안전하게 관리하여야 할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이 있고, 위 E 동에 보존 상의 하자가 있었으므로, 소외 회사는 민법 제 750 조 또는 제 758조에 따라 G이 이 사건 화재사고로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소외 회사에게 위 E 동 관리 상의 과실이 없고 이 사건 화재사고의 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해태하지 않았다고

볼 경우 위 E 동의 소유자인 피고는 민법 제 758조 제 1 항 단서에 따라 공작물 소유자로서 G이 이 사건 화재사고로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피보험자 G에게 보험금을 지급하여 G이 소외 회사 또는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손해배상 청구권을 대위 취득하였다’ 고 주장하면서 소외 회사를 주 위적 피고로, 피고를 예비적 피고로 하여 위 보험금 상당의 구상 금 지급을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이 법원은 2020. 5. 13. 원고와 소외 회사에게 ‘ 소외 회사는 원고에게 6,03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1. 28.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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