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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11.10 2016나2538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이 법원에서 이 부분에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제3면 제13, 14행의「이 법원의 김포소방서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를「제1심 법원의 김포소방서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로 고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제1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갑 제1, 7, 15호증, 을 제5 내지 10, 12 13, 14, 15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제1심 법원의 김포소방서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 공장의 공장장 겸 방화관리자인 H는 생산과정에서 주입된 가스가 아직 남아있어 보통의 스티로폼보다 훨씬 화재의 위험이 큰 제품들이 다량으로 적재되어 있는 장소에서 G이 방염포조차 설치하지 않은 채로 용접작업을 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제지하거나 G이 용접작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미리 위 스티로폼 제품들을 G의 공사 현장에서 멀리 떨어진 곳으로 옮기는 등 화재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중대한 과실로 이 사건 화재를 발생시켰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는 H의 사용자로서 이 사건 화재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① 피고 공장의 공장장 겸 방화관리자인 H는 이 사건 화재사고 발생 당일 출근하여 G이 용접작업을 하고 있는 것을 확인하였다.

② G이 용접작업을 하던 장소 부근에 적재되어 있었던 스티로폼 제품들에는 생산과정에서 주입된 부탄이나 펜탄 등의 가스가 남아있어 화재위험이 매우 높은 상태였고, H도 이러한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반면, G은 이 사건 화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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