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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7.12 2017가합107354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85,885,966원 및 그중 927,885,966원에 대하여는 2017. 5. 23.부터, 8,000,000원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는 수배전반 제작 및 판매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는 C이라는 상호로 철구조물, 천막의 제조ㆍ설치 등의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이다.

나. 화재사고 발생 경위 1) 피고는 원고로부터 창문설치작업을 도급받은 D의 의뢰에 따라 2017. 5. 22. 평택시 E 소재 원고 소유 공장의 천막으로 된 창고(이하 ‘이 사건 창고’라고 한다

)에서 창문설치작업(이하 ‘이 사건 작업’이라 한다

)을 진행하였는데, 피고가 고용한 일용직 노동자인 F, G이 용접작업을 하는 도중 불꽃이 창고의 보온덮개에 튀어 이 사건 창고에 화재가 발생하였다(이하 ‘이 사건 화재사고’라고 한다

). 2) 이 사건 화재사고로 인하여 이 사건 창고가 소훼되었고, 불길이 이 사건 창고 옆에 있던 주식회사 H(이하 ‘H’라고 한다)의 창고에 번져 창고 일부가 소실되고 그 안에 보관되어 있던 물품이 그을리는 등 피해가 발생하였다.

다. 원고와 H 사이의 소송 경과 1) 원고는 2017. 5. 30.경 H에게 이 사건 화재사고로 인한 피해보상을 위한 선지급금 명목으로 5,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2) H는 2017. 12. 22. 원고가 안전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부주의하게 용접작업을 감행하여 발생한 이 사건 화재사고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원고를 상대로 208,537,135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데(수원지방법원 2017가합30050호), 원고가 H에게 9,000만 원을 지급하되, 그중 5,000만 원은 2018. 6. 30.까지, 나머지 4,000만 원은 2018. 7. 31.까지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으로 조정(이하 ‘이 사건 조정’이라 한다)이 성립하였다

(수원지방법원 2018머52850호). 3 원고는 이 사건 조정에 따라 2018. 6. 29. H에게 5,000만 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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