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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1.01 2018가단44662
청구이의의 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A은 2008. 10. 29.경 주식회사 두루디앤씨(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로부터 군산시 B 소재 단층건물 1동 연면적 473.87㎡(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중 106.77㎡을 보증금 50,000,000원, 차임 월 1,200,000원, 기간 2008. 10. 29. ~ 2010. 10. 28.로 정하여 임차하여 통닭집(이하 ‘이 사건 음식점’이라 한다)을 운영하였다.

나. 소외 회사는 피고와 사이에, 피보험자 소외 회사, 보험기간 2010. 6. 5. ~ 2011. 6. 5. 보험가입액 145,000,000원, 보험목적물 이 사건 건물로 하는 화재손해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 다.

A은 2008. 11. 19. 피고와 사이에, 피보험자 A, 보험목적물 이 사건 음식점의 시설, 집기비품, 동산 등, 보험기간 2008. 11. 19. ~ 2013. 11. 19.로 하는 무배당 삼성올라이프 뉴비즈니스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2010. 10. 19. 02:00경 이 사건 음식점 뒤쪽에서 화재사고(이하 ‘이 사건 화재사고’라 한다)가 발생하여 이 사건 음식점의 시설, 집기비품, 동산 등이 소훼되었다.

A의 전부채권자 C은 피고에 대한 전부금(이 사건 화재사고로 인한 A의 피고에 대한 보험금) 청구 소송에서 ‘이 사건 화재사고는 A 또는 그와 공모한 사람이 보험금을 받기 위해 고의로 방화를 하여 발생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피고의 보험금지급 채무는 면책되었다’는 이유로 패소 판결을 선고 받고, 그 판결이 2013. 4. 16. 확정되었다

(대전지방법원 2012가합1218 판결, 대전고등법원 2012나5443 판결). 마.

피고는 2011. 2. 9. 소외 회사에게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라 보험금 34,137,996원을 지급하고 원고에 대하여 구상금 소송을 제기하여 2017. 5. 11. '원고는 피고에게 34,137,996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2. 10.부터 2017. 2. 25.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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