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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11.28 2018나60609
구상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주식회사 C(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과 부산 사상구 F에 있는 소외 회사의 건물 및 기계에 관하여 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회사이다.

나. 피고는 부산 사상구 G에서 특장차 제작 및 수리 등 영업을 하는 회사이다.

다. 2017. 1. 21. 10:54경 피고 회사의 사무실에서 전열기 과열로 추정되는 화재가 발생하여 바로 인접한 소외 회사의 공장동 건물 일부까지 연소되는 사고(이하 ‘이 사건 화재사고’라 한다)가 발생하였다. 라.

원고는 H 주식회사에 이 사건 화재사고로 인한 소외 회사의 손해액 및 그에 따른 지급보험금 산정을 의뢰하였고, 위 회사는 소외 회사의 손해액을 44,735,756원으로 산정한 후 원고가 지급할 보험금의 액수를 39,932,333원(보험목적물 중 일부인 사무실동에는 피해가 없어 순손해액을 보험가액 대비 비례 보상함)으로 산정한 손해사정서(이하 ‘이 사건 손해사정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원고에게 제출하였다.

마. 원고는 이 사건 손해사정서를 근거로 2017. 6. 19. 소외 회사에게 보험금 39,932,333원을 지급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화재사고는 피고의 사무실에서 사용하던 전열기가 관리 부주의로 과열되어 발생하였고, 피고는 이 사건 화재사고로 인하여 소외 회사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피해자인 소외 회사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보험자로서 상법 제682조의 보험자대위에 따라 피고에게 직접 손해배상을 구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지급한 보험금 39,932,333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의 보험금 지급일 다음날인 2017. 6. 20.부터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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