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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 4. 15. 선고 2015나59608 판결
[대여금][미간행]
원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성희)

피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주식회사 제일저축은행의 소송수계인 파산관재인 예금보험공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정진 담당변호사 김대영 외 1인)

변론종결

2016. 3. 25.

주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원고의 파산채무자 주식회사 제일저축은행에 대한 일반파산채권은 8,679,336원이고, 후순위파산채권은 12,525,814원에 대하여 2012. 9. 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임을 확정한다.

나.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 중 15%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원고의 파산채무자 주식회사 제일저축은행에 대한 일반파산채권은 10,136,755원이고, 후순위파산채권은 14,635,261원에 대하여 2012. 9. 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임을 확정한다(원고의 청구를 일부 인용한 환송 전 당심 판결에 대하여 원, 피고 모두 상고하였는데, 위 환송판결이 환송 전 당심 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파기 환송함으로써 환송 후 당심의 심판대상은 파기환송 부분인 환송 전 당심 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에 한정된다. 한편, 원고는 환송 후 당심에서 청구취지를 일부 감축하였다).

2. 항소취지

가. 원고 : 제1심 판결을 청구취지와 같이 변경한다.

나. 피고 :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의 후순위채권 취득

주식회사 제일저축은행(이하 ‘제일저축은행’이라 한다)은 청약기간을 2009. 10. 19.부터 2009. 10. 21.로 하여 연 8.5%의 이자를 2009. 11. 22.부터 매월 후지급하고, 2015. 2. 22.에 원금 100%를 일시 상환하는 조건으로 권면총액 300억 원의 제3회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후순위사채를 모집 공고하였다.

원고는 2009. 10. 19. 제일저축은행 여의도지점에서 위 후순위사채 4,000만 원의 매수를 청약하여, 2009. 10. 22. 2,410만 원 상당의 채무증권(이하 ‘이 사건 후순위사채’라 한다)을 배정받고, 우리투자증권(예치계좌번호 (계좌번호 생략))을 통하여 위 돈을 납입하였다.

이 사건 후순위사채에는 아래와 같은 내용의 후순위특약이 있다.

본문내 포함된 표
[후순위특약]
1. 본 사채에 관한 원리금지급청구권은 발행회사에 대하여 파산절차, 회생절차, 기업 구조조정절차, 청산절차 및 외국에서 이와 유사한 도산절차가 개시되는 경우에는 1) 발행회사에 대한 모든 무보증, 비후순위채권보다 후순위이고, 2) 본 사채보다 열후한 후순위특약이 부가된 채권 및 주주의 권리(보통주 및 우선주 포함) 보다는 선 순위로 한다.
2. 발행회사에 대하여 파산절차, 회생절차, 기업구조조정절차, 청산절차 및 외국에서 이와 유사한 도산절차가 개시되는 경우 본사채와 동일하거나 열후한 후순위 특약이 부가된 채권 및 위 1) 2) 주주의 권리를 제외한 다른 모든 채권이 그 전액에 대하여 변제가 완료되는 것을 정지조건으로 하여 본 사채를 상환한다.
3. 본 사채는 후순위 사채의 본질을 해할 우려가 있는 담보의 제공, 만기전 상환(금융감독원장의 사전승인에 의한 만기전 상환 제외), 채무보증 등을 할 수 없다.
4. 본 사채 소지자는 위 2에 따라 상환 받을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리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환받은 경우 그 수령한 금액을 즉시 발행회사에 반환하여야 하며, 위 2의 조건이 충족될 때까지 본 사채에 관한 권리를 자동채권으로 하여 발생회사에 대하여 상계할 수 없다.

원고는 이 사건 후순위사채의 이자로 2009. 11. 22.부터 2011. 8. 22.까지 22회에 걸쳐 매월 144,438원씩 합계 3,177,636원을 수령하였다(위 돈의 지급일은 별지 변제일 기재란 기재와 같다).

나. 제일저축은행의 영업정지 및 파산

제일저축은행은 아래 다.항 기재와 같은 분식회계 사실 등이 밝혀져 2011. 9. 18. 금융위원회로부터 6개월간 영업정지처분을 받았고, 이 사건 후순위사채는 2011. 10. 6. 상장폐지 되었다.

원고는 이 사건 후순위사채의 불완전판매와 관련하여 금융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하였는데, 2012. 7. 10. 제일저축은행은 원고에게 4,498,506원을 지급하고, 본 건 조정결정은 원고가 BIS비율{이는 국제결제은행(Bank for International Settlement) 기준 자기자본비율(자기자본/위험가중자산×100)을 의미한다} 조작, 허위공시 등 재무관련 사항과 관련한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하는데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는 내용의 조정이 성립되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12. 9. 7. 제일저축은행에 대하여 파산을 선고하고(2012하합96) , 같은 날 예금보험공사(이하 ‘피고’라 한다)를 제일저축은행의 파산관재인으로 선임하였다.

원고는 파산채권 신고기간 내에 아래와 같이 파산채권을 신고하였는데, 피고는 그 중 조정이 성립된 4,498,506원만을 시인하고, 나머지에 대하여는 이의하였다.

본문내 포함된 표
순번 채권액(원) 채권의 종류 채권의 내용 및 원인
1 4,498,506원 손해배상채권 2012. 7. 10.자 금융감독원 제2012-7호 조정결정금액
2 19,601,494원 손해배상채권 이 사건 제1심 청구금액
3 2,136,603원 이자채권 24,100,000원에 대하여 2011. 8. 22.부터 2012. 9. 6.까지 연 8.5%의 비율에 의한 미수령이자
4 미확정 지연손해금 24,100,000원에 대하여 2012. 9. 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

다. 제일저축은행의 분식회계와 증권신고서 허위기재

제일저축은행은 2009. 10. 9. 이 사건 후순위사채 공모를 위한 증권신고서를 전자공시하면서 “2009. 6월말 현재 BIS비율이 8.19%(261,739,000,000원/ 3,194,715,000,000원×100)를 기록하고 있어 통상적인 건전성 기준인 8.0%를 상회하고 있다.”고 기재하였다.

그런데, 제일저축은행의 대주주 겸 회장인 소외 1, 대표이사인 소외 2는 2013. 5. 16. 서울고등법원 2012노3666호 등 사건에서 아래와 같이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외감법’이라 한다)을 위반하여 허위의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하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이라 한다)을 위반하여 부정거래행위 등을 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소외 1은 징역 8년, 소외 2는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본문내 포함된 표
[외감법 위반의 범죄사실]
……피고인 소외 1, 소외 2, 소외 3은 제일저축은행의 BIS비율이 8%에 이르지 못할 경우 동일 차주에게 80억 원 이상을 대출할 수 없고, 5%미만일 경우 금융위원회로부터 경영개선명령 등을 받아 금융 당국의 감독관이 저축은행에 상주할 수도 있고 신규 대출에 제한을 받게 되는 등 BIS비율이 낮을수록 실행 가능한 여신 규모 등 저축은행 운영에 제한을 받게 되고 일반인에 대한 신인도 저하로 후순위채 발행 등이 불리하게 될 것을 우려하여 고정 이하 여신을 정상여신으로 분류하여 대손충당금을 과소계상 하는 등의 방법으로 분식 결산함으로써 8% 이상 수준의 BIS비율을 유지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위 피고인들은 2008. 7. 1.부터 2009. 6. 30.까지 제일저축은행 본점 사무실에서 ……① 대성이앤씨가 제일저축은행으로부터 ‘대성토건’ 등 차명 차주 명의로 대출받은 69,500,000,000원 상당(2009. 6. 30. 기준)은 장기 연체 및 상환 불능 상태에 빠져 있었으므로 자산건전성 분류상 고정 이하 여신으로 분류하여야 함에도 지속적인 대환대출 및 이자 증대 여신을 통하여 연체이자를 변제하는 방법 등으로 정상 채권으로 허위 분류함으로써 대손충당금을 실제보다 50,400,000,000원 상당 적게 적립하였고, ② 금광건업에 대한 고정 이하 분류대상 대출채권 72,025,000,000원 상당(2009. 6. 30. 기준)을 같은 방법으로 허위분류하여 대손충당금을 실제보다 56,426,000,000원 상당 적게 적립하였으며, ③ 소외 4에 대한 고정 이하 분류대상 대출채권 39,275,000,000원 상당(2009. 6. 30. 기준)을 같은 방법으로 정상 채권으로 허위 분류함으로써 대손충당금을 실제보다 20,292,000,000원 상당 적게 적립하였다.
결국 위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제일저축은행의 제42기(2008. 7. 1. ~ 2009. 6. 30.) 재무제표에 자산 총계, 자본 총계, 당기순이익(손실)에 관하여 대차대조표와 손익계산서 등 재무제표를 허위로 작성한 후, 2009. 8. 31.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을 통하여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제일저축은행의 제42기 재무제표를 공시함으로써 금융위원회가 정한 회계처리기준에 위배하여 허위의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하였다

본문내 포함된 표
[자본시장법 위반의 범죄사실]
……피고인 소외 1, 소외 2, 소외 3은 2009. 10. 22. 및 2010. 4. 16. 2회에 걸쳐 제일저축은행 본점 사무실에서 제일저축은행의 BIS비율 제고 및 신규 운영자금 조달을 위하여 위와 같이 분식 결산된 2009년도 재무제표를 제시하고 2회에 걸쳐 후순위채를 발행하기로 공모하였다. 위 피고인들은 위 공모내용에 따라 2009. 10. 9.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을 통하여 300억 원 규모의 후순위채발행을 위한 투자 판단자료로서 위 제4항과 같이 분식 결산된 제42기 재무제표(2008. 7. 1. ~ 2009. 6. 30.)를 각 제시·공시한 다음, 2009. 10. 22. 위 허위의 재무제표 내용을 진실로 믿고 제일저축은행의 재무상태가 우량한 것으로 신뢰한 피해자 933명의 일반투자자들로 하여금 합계 300억 원의 후순위채를 매입하게 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얻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5 내지 17, 23, 24, 25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자본시장법 제125조 제1항 에 의한 손해배상책임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제일저축은행이 고정 이하 부실 대출채권을 정상 채권으로 가장하는 방식으로 자산을 허위 분류하는 분식행위를 하여 재무제표를 작성하였고, 이 사건 후순위사채의 증권신고서에는 이러한 재무제표를 기준으로 BIS비율과 자산건전성이 허위로 기재된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고, 이와 같은 재무제표와 BIS비율은 파산절차 등이 개시될 경우 사실상 변제받기 어려운 상호저축은행의 후순위사채를 매입하려고 하는 투자자의 합리적인 투자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제일저축은행은 자본시장법 제125조 제1항 에 의하여 위 증권신고서의 기재를 믿고 이 사건 후순위사채를 취득한 원고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후순위사채를 취득할 당시 이미 상호저축은행의 BIS비율을 믿을 수 없다는 자료가 있음을 인식하고, 제일저축은행의 재정의 위험성을 충분히 예상한 상태에서, 제일저축은행의 재무제표에 관한 사항과 BIS비율에 근거하여 합리인 판단을 통해 이 사건 후순위사채를 취득한 것이 아니라 후순위사채가 가지고 있는 위험성에도 불구하고 일반 예금채권보다 높은 수익을 얻을 수 있다는 점 때문에 투기 목적으로 이 사건 후순위사채를 취득한 것이므로, 증권신고서의 거짓기재와 원고의 후순위사채 취득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자본시장법은 유가증권 등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등에 있어서 증권신고서에 중요사항에 관한 기재가 누락되거나 허위 사실을 기재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고, 회사의 재무제표는 외부감사인의 회계감사를 거쳐 회사의 재무 상태를 가장 객관적으로 드러내는 자료로 일반적으로 인식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을 제4 내지 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와 같은 신문기사가 게재된 사실이 있다거나, 을 제8호증의 1, 2 기재와 같이 원고가 2회에 걸쳐 이 사건 후순위사채와 같은 종류의 후순위사채를 취득한 사실이 있다는 것만으로는 피고의 위 주장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 손해배상의 범위

(1) 일반론

증권신고서와 투자설명서의 중요사항에 관한 부실 기재로 사채권의 가치평가를 그르쳐 사채권 매입으로 인하여 손해를 입게 되었다는 이유로 민법상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그 손해액은 사채권의 매입대금에서 사채권의 실제가치 즉 증권신고서와 투자설명서의 중요사항에 관한 부실 기재가 없었더라면 형성되었을 사채권의 가액을 공제한 금액으로서 원칙적으로 불법행위시인 사채권의 매입시를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8. 6. 26. 선고 2007다90647 판결 , 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9다91828 판결 등 참조). 그리고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무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별도의 이행 최고가 없더라도 공평의 관념에 비추어 불법행위로 그 채무가 성립함과 동시에 지연손해금이 발생하는 것이므로( 대법원 2011. 1. 13. 선고 2009다103950 판결 참조), 증권신고서와 투자설명서의 중요사항에 관한 부실 기재로 인한 손해배상채무에 대하여도 이와 마찬가지로 보아야 할 것이다.

한편 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2013. 5. 28. 법률 제118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5조 제1항 은 증권신고서와 투자설명서 중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가 있거나 중요사항이 기재 또는 표시되지 아니함으로써 증권의 취득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제126조 제1항 은 그 손해액에 관하여 추정 규정을 두고 있다. 자본시장법 제125조 제1항 에서 정한 이와 같은 손해배상책임은 민법상 불법행위책임과는 별도로 인정되는 법정책임이지만( 대법원 1998. 4. 24. 선고 97다32215 판결 등 참조) 그 실질은 민법상 불법행위책임과 다르지 아니하고, 제126조 제1항 은 증권의 취득자가 입은 손해액의 추정 규정에 불과하므로, 자본시장법 제125조 제1항 에서 정한 손해배상채무의 지연손해금의 발생시기에 대하여도 민법상 불법행위책임에 기한 손해배상채무의 경우와 달리 볼 것은 아니다.

(2) 이 사건의 경우

위 법률규정과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자본시장법에 터 잡은 원고의 손해는 원고가 이 사건 후순위사채를 인수하면서 그 인수대금을 지급한 날인 2009. 10. 22. 곧바로 발생하며 나아가 그 손해배상청구권의 지연손해금도 이때를 기산일로 하여 발생한다고 할 것이다.

(가) 2009. 10. 22. 발생한 손해액 : 24,100,000원

2009. 10. 22. 발생한 손해액에 관하여 보건대, 자본시장법 제126조 제1호 에 의하면, 제일저축은행이 배상할 금액은 원고가 이 사건 후순위사채를 취득함에 있어 실제로 지급한 24,100,000원에서 이 사건 소송의 변론이 종결될 때의 후순위사채의 시장가격(시장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추정처분가격을 말한다)을 뺀 금액으로 추정된다.

이 사건 후순위사채가 2011. 10. 6. 상장 폐지된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고, 갑 제14, 15, 1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제일저축은행의 2011. 9. 18. 기준 자산은 약 2조 3,428억 원, 부채는 약 3조 3,512억 원으로 부채가 자산을 약 1조 84억 원 초과하고, 2012. 7. 31. 기준 자산은 약 1조 4,858억 원, 부채는 약 2조 4,868억 원으로 부채가 자산을 약 1조 10억 원 초과하는 사실, 2012. 12. 6. 제일저축은행에 대한 제1회 채권자집회에서 파산관재인이 일반파산채권의 예상배당률은 25.66%로 추정되고 후순위채권자에 대하여는 배상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는 내용의 보고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후순위사채의 시장가격은 0원으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2009. 10. 22. 발생한 원고의 손해액은 24,100,000원으로 추정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제일저축은행이 파산에 이르게 된 것은 상호저축은행법을 위반한 불법대출, 적정한 담보 없이 이루어진 부실대출로 인한 대출채권의 부실화 때문이고, 원고가 이 사건 후순위사채의 가격하락으로 경제적 손실을 입은 것은 제일저축은행이 위와 같은 경영상 부실로 파산에 이르게 되었고, 이 사건 후순위사채가 일반파산채권보다 배당에 있어 후순위이기 때문이므로, 증권신고서에 허위의 기재를 한 것과 원고의 손해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자본시장법은 증권신고서의 허위기재로 인한 손해액의 입증의 어려움을 고려하여 위와 같은 손해배상액의 추정규정을 두면서, 제126조 제2항 에서 배상책임을 지는 자는 청구권자가 입은 손해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 아님을 증명한 경우에는 배상책임을 면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배상의무자가 인과관계의 부존재를 증명하여야 한다. 그러나 피고가 제출한 모든 증거에 의하더라도 위와 같은 손해액의 추정을 깨뜨릴 정도로 인과관계 부존재의 증명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또한 피고는, 이 사건 후순위사채의 처분예상가격은 일반채권자들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이 사건 후순위사채를 취득함에 실제로 지급된 금액에서 일반파산채권의 예상배당률인 25.66%를 곱한 6,184,060원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후순위사채의 시장가격 산정방법과 자본시장법에 따른 원고의 손해배상채권이 인정되어 파산절차에서 일반파산채권으로 배당받는 것과는 별개의 문제로서 위와 같이 해석할 근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나) 책임 제한 : 14,460,000원{=24,100,000원 × 0.6(책임제한 비율)}

자본시장법 제126조 는 증권신고서의 허위 기재로 인하여 증권취득자가 입은 손해를 추정하고 손해의 인과관계에 관한 입증책임을 배상의무자에게 전환하고 있으나, 이 조항이 적용되는 손해배상청구소송에 있어서도 손해의 공평한 분담이라는 손해배상법의 기본 이념이 적용된다는 점에서는 아무런 차이가 없으므로, 피해자에게 손해의 발생 및 확대에 기하여 과실이 있다는 점을 이유로 과실상계를 하거나 공평의 원칙에 기한 책임의 제한을 하는 것은 여전히 가능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대법원 2007. 10. 25. 선고 2006다16758, 16765 판결 참조).

원고가 이 사건 후순위사채를 취득한 후에 제일저축은행이 영업정지를 거쳐 파산에 이른 것에는 분식결산을 통한 허위의 재무제표 작성과 허위의 증권신고서 공시로 인한 것뿐 아니라 소외 1 일가를 비롯한 제일저축은행 임원들의 거액의 횡령과 부실대출 등의 범죄행위와 시장의 경제상황 변화 등도 원인이 되었을 것으로 인정되나, 성질상 그와 같은 다른 사정에 의하여 생긴 손해액을 일일이 증명하는 것은 극히 곤란한 점, 투자자는 자신의 책임 하에 당시의 경제동향, 신문, 인터넷 등 다양한 정보수집경로를 통해 대상 기업의 경영여건, 영업활동, 장래성 등을 고려하여 투자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어서, 원고가 위 증권신고서 등에만 의존하여 투자판단을 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면, 공평의 원칙상 제일저축은행의 책임을 손해가 발생한 시점인 2009. 10. 22.을 기준으로 60%로 제한함이 상당하다.

(다) 이자로 받은 3,177,636원의 공제

원고는 제일저축은행으로부터 손해발생일 이후인 2009. 11. 23.부터 2011. 8. 22.까지 22회에 걸쳐 매월 144,438원씩 합계 3,177,636원의 이자를 수령하였는바, 별지 [표] 기재와 같이 매회 이자를 그 수령일 기준으로 그때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에서 먼저 공제하고, 남는 부분은 손해액 원금에서 공제한다. 마지막으로 이자를 지급받은 2011. 8. 22.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공제하면 남는 손해액 원금은 12,525,814원이 된다.

결국 제일저축은행은 원고에게 위 12,525,814원 및 이에 대하여 마지막 이자 지급일 다음날인 2011. 8. 23.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위 이자 3,177,636원을 책임제한 이전에 손해액 산정 요소로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그 근거로 대법원 2011.07.28. 선고 2010다76368 판결 을 들고 있다.

위 대법원 판결은 장외파생상품에 투자하는 펀드의 수익증권을 발행한 자산운용회사와 이를 판매한 판매회사의 투자자보호의무 위반으로 인한 펀드 가입 투자자들의 손해액을 산정할 때 투자자들이 수령한 확정수익금을 과실상계 후 공제하여야 할 이익으로 볼 수 있는지가 문제된 사안에서, 투자자들이 수령한 확정수익금은 과실상계 전에 투자자들의 손해액을 산정하는 요소에 해당하는 것이지, 이를 고려하지 않고 산정된 손해액에 과실상계 또는 책임제한을 한 금액을 기준으로 다시 공제되어야 할 이득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

그런데 위 대법원 판결의 취지는, 수익증권을 환매하여 환매대금을 수령한 시점에 손해가 현실적·확정적으로 발생하는 것이므로 그 손해발생 시점 이전에 투자자들이 수령한 확정수익금을 그 손해발생 시점에 이루어지는 과실상계 또는 책임제한 이후에 공제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것이므로, 손해가 이미 확정적으로 발생한 이후 이자를 수령한 이 사건과는 그 사안을 달리한다}

3. 파산채권의 확정

위 12,525,814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8. 23.부터 파산선고 전날인 2012. 9. 6.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은 13,177,842원[=12,525,814원×{1+0.05×(1+15/365)}]이다. 그런데 피고가 일반파산채권 중 금융감독원의 조정결정금액 4,498,506원을 시인한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으므로, 결국 이 사건 파산채권확정의 소에서 확정할 일반파산채권은 8,679,336원(=13,177,842원 - 4,498,506원)이고, 후순위파산채권은 위 12,525,814원에 대하여 파산선고일인 2012. 9. 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이다(원고는 환송 전 당심에서 위 조정결정금액과 별도로 이 사건 손해배상채권 전액이 일반파산채권으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으나, 환송 후 당심에서는 위 4,498,506원을 제외한 금액만을 일반파산채권으로 주장하고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원고는 자본시장법에 기한 손해배상청구와 선택적으로 민법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 취소에 따른 부당이득반환청구, 계약해지에 따른 대여금반환청구를 하고 있다. 선택적 청구 중 자본시장법에 기한 손해배상청구의 일부를 기각하나, 그 기각 이유와 내용에 비추어 볼 때, 기각된 부분의 범위 내에서 또 다른 선택적 청구에 관하여 판단을 구하는 것이 원고의 의사로 보이지는 않으므로, 이에 관해서는 따로 판단하지 않는다),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한 제1심 판결은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 판결을 위와 같이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생략]

판사 최규현(재판장) 김일순 김재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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