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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1.01.22 2019가단247051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3,440,976원과 이에 대하여 2019. 8. 23.부터 2021. 1. 22.까지 연 6%, 그...

이유

구리 스크랩 거래의 경위 2018. 5. 28. 해외공급 자인 C( 이하 “ 공급자” 라 한다.)

와 피고 사이에 피고가 공급 자로부터 구리 스크랩 200MT 을 매수하는 이 사건 계약이 체결되고, 2018. 6. 12. 경 매매물량이 179.91MT으로 변경 ㆍ 확정된 사실, 원고는 오퍼상으로 이 거래에 관여한 사실, 이 사건 구리 스크랩은 8대의 컨테이너로 선적되었는데 그중 컨테이너 #1-2 구리 스크랩 합계 43.37MT에 관하여는 2018. 8. 6.까지 대금지급 및 인도가 모두 이루어진 사실, 그런데 피고가 2018. 8. 8. 구리 스크랩의 하자를 문제 삼아 컨테이너 #3-8 구리 스크랩 합계 136.54MT 의 인수와 대금지급을 거절한 사실, 컨테이너 #3-4 구리 스크랩은 2018. 8. 4. 국내에 도착한 상태였고, 컨테이너 #5-8 구리 스크랩은 2018. 8. 11. 국내에 도착하였으며, 대금지급 기일은 국내 도착 일 일주일 전으로 약정된 사실은 피고가 명백히 다투지 않는다.

2. 구리 스크랩의 하자 유무 이 사건 구리 스크랩은 계약상 “BIRCH CLIFF AS PER ISRI SPEC”으로 약정되었다( 갑 제 4호 증의 1). Institute of Scrap Recycling Industries(ISRI) 분류상 Birch는 No. 2 COPPER WIRE, Cliff는 No. 2 COPPER SOLIDS AND TUBING을 가리키고 이에 해당하려면 각 일정한 구리 함량 등 조건이 충족되어야 하며, Birch/Cliff 는 Birch와 Cliff의 조합을 가리킨다( 을 제 1호 증). 따라서 이 사건 구리 스크랩은 위 Birch/Cliff에 요구되는 구리 함량 등 조건을 충족하고 있는지 여부에 따라 하자 유무를 판단해야 한다.

그런 데 갑 제 8호 증, 을 제 4, 5, 6호 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 사건 구리 스크랩에 위 기준에 따른 하자가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피고의 손해배상책임( 전매 차손 청구) 이 사건 구리 스크랩의 하자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컨테이너 #3-8 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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