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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8.10.04 2017고단195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개월에 각 처한다.

피고인은 C 와 각자 배상 신청인에게 편취 금 50,0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1958]

1. 피고인 및 변론 분리된 공동 피고인 C의 공동 범행 C는 2012. 7~8. 경부터 안성시 D 등에서 알루미늄 스크랩 사업을 영위한 사람, 피고인은 2012. 경부터 2013. 4. 5. 경까지 재단법인 E( 이하 ‘E’ 이라 함) 사업 단장으로 재직하면서 고물 업 등에 종사한 사람이다.

피고인과 C는 공모하여, C가 보유한 알루미늄 스크랩 약 300 톤을 피해자 B에게 보여주고, 피고인은 E 사업 단장 지위를 사칭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와 ‘ 알루미늄 스크랩을 처분한 후 수익을 지급해 주겠다’ 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한 후 계약금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과 C는 공모하여, 2014. 2. 25. 경 평택시 F 소재 ‘G’ 사무실에서, 기계사업에 종사하고 있던 피해자에게 “E 이 알루미늄 스크랩 6,000 톤을 보유하고 있다.

알루미늄 스크랩은 재산적 가치가 상당하여 이를 해외에 처분하면 큰 돈을 벌 수 있으므로, 계약금 명목으로 5천만 원을 주면 스크랩을 즉시 처분한 후 1kg 당 100원의 마진을 챙겨 주겠다.

설령 스크랩을 즉시 처분하지 못하더라도, 1주일 뒤인 2014. 3. 5.까지 5천만 원을 변제하겠다.

E 사업단장이 보증하는 것이므로 계약 내용은 틀림없이 지키겠다.

” 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알루미늄 스크랩은 E이 아니라, C가 개인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것이었고, C는 실제로 300톤 가량의 알루미늄 스크랩만 보유하고 있었으며, 알루미늄 스크랩은 별다른 재산적 가치가 없는 것이어서 피고인과 C는 피해 자로부터 5천만 원을 받더라도 이를 처분하여 피해자에게 수익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또한 피고인과 C는 재정적으로 매우 궁핍한 상태였으므로 이를 처분하지 못하더라도 2014. 3. 5.까지 5천만 원을 변제할 의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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