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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20.07.22 2020고단8
강제집행면탈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전제사실] 피해자 B는 C와 혼인하였다가 1986.경 이혼한 사람이고, 피고인은 위 C의 모친이며, D은 피해자와 C의 아들이다.

C가 2015. 8. 26. 사망한 후 D은 망 C가 소유하고 있던 서울 성북구 E 토지 및 그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상속받아 2015. 10. 13.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같은 날 외조모인 피고인과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인에게 매도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인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한편, 피고인은 2016. 2. 19. 이 사건 부동산을 F에게 매도하였고, D은 2017. 1. 3. 사망하였다.

이후 위와 같은 사실을 알게 된 망 D의 유일한 상속인인 피해자는 2017. 8. 28. 서울북부지방법원에 피고인을 예비적 피고로 하여 이 사건 부동산의 원물반환 불능에 따른 가액반환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8. 5. 30.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원물반환 불능에 따른 가액 148,459,188원 및 이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급하라.’는 판결(2017가합25547호)을 선고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판결에 기하여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소유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당할 위험이 발생하자 피고인 소유 재산을 담보로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 이를 현금으로 인출하여 재산을 은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6. 8. 속초시에 있는 G조합 부영지점에서 피고인의 유일한 재산인 속초시 H아파트 I호를 담보로 하여 7,000만 원을 대출받은 후 2018. 6. 11. J 주식회사에 채권최고액 8,400만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고, 같은 날 피고인 명의 J은행 계좌(계좌번호 K)로 대출금 7,000만 원을 송금받은 다음, 2018. 6.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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