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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5.30 2017가합25547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예비적 피고 C은 원고에게 148,459,188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4. 1.부터 2018. 5. 30.까지는 연 5%의,...

이유

기초사실

D은 원고와 원고의 전처 E 사이에 출생한 자로 E는 별지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소유하고 있었고, E는 2015. 8. 26. 사망하였다.

이 사건 부동산에는 국민건강보험공단도봉지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압류가 되어 있었다.

D은 2015. 10. 13. 외조모인 피고 C과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대금 125,000,000원으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같은 날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5. 8. 26. 상속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바로 피고 C에게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피고 C은 2016. 2. 19. 피고 B과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대금 135,000,000원으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특약사항으로 '3. 가압류 1건 및 압류 2건은 매도인이 책임지고 잔금일 이전까지 말소하여 주는 조건의 계약임. 4. 임대차보증금 이천만 원정에 월 일십만 원의 세입자가 살고 있음'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D은 2017. 1. 3. 사망하였고, 원고가 D의 유일한 상속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11 내지 13, 을나 제10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주위적 피고 B에 대한 청구 원고의 주장 D은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으로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그 법률행위의 의미와 효과를 이해할 수 있는 의사능력을 흠결한 상태에 있었고, 설령 D이 의사능력을 흠결한 정도의 상태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D이 사리판단능력을 갖추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시세의 3분의 1 정도의 저렴한 가격으로 피고 C에게만 유리한 내용으로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은 D의 의사무능력 상태에서 체결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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