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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3.12.10 2013고정244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4. 19. 11:00경 경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39세)이 운영하는 ‘D’ 칼국수 식당에서는 평소 피해자가 피고인의 가정에 시비거리를 제공한 것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바닥에 넘어뜨리고, 손으로 피해자를 끌고 마당으로 나가 발로 피해자의 좌측 옆구리를 1회 차고, 계속하여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손으로 피해자의 좌측 뺨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1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두피좌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캡쳐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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