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의 상해 피고인은 2019. 6. 16. 01:00경 청주시 청원구 E에 있는 ‘F’ 식당 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택시 승차 문제로 말다툼을 벌이던 불상의 남성들에게 한 말을 자신들에게 욕설을 한 것으로 오해한 피해자 B(여, 30세) 및 그녀의 동거남 D과 상호 시비를 벌이는 과정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바닥에 넘어뜨리고 발로 피해자의 몸통 부위를 수회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D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들은 제1항과 같은 일시ㆍ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A(여, 33세)와 시비를 벌이는 과정에서 피고인 B은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바닥에 넘어져 있는 피해자의 몸통 위로 올라가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피고인 D은 피해자로부터 손으로 얼굴 부위를 구타당하고 머리채를 잡히자 이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계속하여 피고인 B은 바닥에 넘어져 있는 피해자에게로 다시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폐쇄성 안와 내벽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B,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CTV 캡쳐사진, 상해진단서 피고인 B, D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들의 진술기재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CTV 캡쳐사진,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피고인 B, D: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