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2년에, 피고인 B를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1555』
1. 피고인 A
가.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5. 5. 29. 06:00 경 서울시 강북구 수유동에 있는 ‘ 한국관 나이트클럽’ 부근 도로에서부터 서울시 도봉구 창동에 있는 창동 주공 4 단지 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9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1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범인도 피교사 피고인은 위 가. 항 기재와 같이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고도, 같은 날 15:00 경 남양주시 E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에서 사회 후배 B에게 “ 오늘 새벽에 음주 운전을 하다가 도로 가에 차를 대놓고 자고 있는데 누군가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단속되었다.
네 가 운전한 것으로 부탁 좀 하자. 내가 먼저 경찰에 출석해서 조사를 받은 다음 어떻게 진술할지 알려 주겠다 ”라고 말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15. 6. 18. 서울 도봉 경찰서 교통과 교통조사 팀 사무실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B 가 피고인 대신 차량을 운전해 주었다” 고 진술한 후 B에게 경찰에서 어떻게 진술할지 알려줌으로써 B로 하여금 2015. 7. 12. 같은 경찰서에서 마치 B가 피고인 대신 운전해 준 것처럼 허위 진술을 하게 하고, 2015. 7. 28. 같은 경찰서에서 위와 같은 취지로 허위 진술을 하고, 그 후 “ 이제 그만 거짓말을 하고 경찰에 사실대로 이야기하자” 고 말하는 B에게 “ 이미 거짓말을 하였는데 사실대로 진술하면 더 크게 처벌이 되니 그냥 조사를 받으라” 고 말함으로써 B로 하여금 2015. 8. 17. 같은 경찰서에서, 2015. 9. 15. 및 2015. 10. 13. 서울 북부지방 검찰청 502호 검사실에서 각 위와 같은 취지로 허위 진술을 하게 하고, 2015. 12. 4. 대전지방 검찰청 서산 지청 306호 검사실에서 위와 같은 취지로 허위 진술을 하였다.
이로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