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3.05.28 2012고합790
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7. 18. 23:00경부터 2012. 7. 19. 00:30경까지 수원시 장안구 C 지하 1층에 있는 D노래연습장 내 카운터 옆에서 소파에 앉아 카운터 앞을 지나가는 손님들에게 인상을 쓰면서 “당신 누구야. 저 여자 남편이야”라고 시비를 걸어 손님들로 하여금 위 노래연습장에서 나가도록 하여 피해자 E의 노래연습장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노래연습장에서 잃어버린 핸드폰을 찾기 위하여 판시와 같이 이 사건 노래연습장 카운터 옆 소파에 앉아서 위와 같이 말을 한 것이므로 이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본건 범행 5일 전에도 한 차례 이 사건 노래연습장에 찾아와 핸드폰을 잃어버렸다면서 핸드폰을 찾아보았고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핸드폰을 발견하게 되면 보관하여 주겠다고 한 사실, 본건 당일 피고인은 이 사건 노래연습장에 2시간 이상 머물면서 카운터 앞 테이블에 다리를 올린 채 담배를 피우고 험악한 인상을 쓰면서 손님들에게 판시와 같은 말을 큰소리로 반복한 사실, 그러자 두 방의 손님들은 도중에 겁을 먹고 시간을 채우지도 못한 채 가버렸고 한 방의 손님들은 입실한 지 30분도 안되어 불만을 제기하고 가버리는 바람에 피해자가 요금을 받지도 못한 사실, 피고인이 이 사건 노래연습장에 머무르는...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