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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08.27 2013고단271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7. 15.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 2008. 10. 31.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월을 각각 선고받고 2010. 7. 5. 공주교도소에서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13. 4. 9.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3. 7. 17.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불상의 정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아래과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1. 2012. 12. 11.경 사기 피고인은 2012. 12. 11. 08:00경 전남 함평읍 버스터미널에서 택시기사인 피해자 C이 운전하는 D 택시에 승차한 후, 피해자에게 택시비를 지급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며, ‘전남 목포에 있는 선창까지 택시를 운전해 주면 운임을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무직으로서 소지하고 있는 금원이 1만 원에 불과하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택시 운전 서비스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가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을 전남 목포에 있는 선창까지 운송하도록 함으로써, 택시비용 35,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2013. 2. 4.경 사기 피고인은 2013. 2. 4. 10:04경 전남 함평군 함평KT 건물 앞 노상에서 택시기사인 피해자 E가 운전하는 F 택시에 승차한 후, 피해자에게 택시비를 지급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며, ‘광주 북구 G에 있는 H까지 택시를 운전해주면 운임을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무직으로서 소지하고 있는 금원이 없었으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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