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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7.09.20 2017고단40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을 금고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아반 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2. 13. 06:54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달서구 D에 있는 ‘E’ 앞 편도 3 차로의 도로를 화 원 쪽에서 수목원 정문 쪽으로 1 차로를 따라 시속 약 88km 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제한 속도가 시속 60km 인 지점이고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한 속도를 준수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 속도를 시속 28km 초과하여 진행한 과실로, 마침 우측에서 좌측으로 위 횡단보도를 건너 던 피해자 F(64 세) 을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6. 12. 13. 07:14 경 대구 남구 두류공원로 17길 33에 있는 대구 가톨릭 대학교병원에서 치료를 받다가 두개골, 골반 골, 상완 골 골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 보고, 실황 조사서

1. 시체 검안서

1. 교통사고분석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유족에게 합의 금 3,000만 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한 점, 초범인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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