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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05.03 2017고단1894
업무상과실치사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구 달서구 C 소재 D 병원 소속 의사이다.

피고인은 2016. 11. 4. 13:15 경부터 같은 날 14:45 경까지 D 병원 제 1 수술실에서 피해자 E( 여, 73세) 의 ' 척추관 협착증' 치료를 위하여 허리뼈 4, 5번 ‘ 척추사이 원반( 디스크 륜)’ 제거 수술을 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수술 부위 바로 앞쪽에 혈액을 공급하는 큰 동맥인 ‘ 왼쪽 총장 골 동맥' 이 있으며, 특히 고령의 피해자는 총장 골 동맥이 척추사이 원반에 유착되어 있을 수 있으므로, 의료 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수술도 구인 ' 디스크 포셉 '으로 척추사이 원반을 제거 하면서 위 기구의 끝이 뾰족 하므로 혈관에 손상을 주지 않도록 주의 하여 사용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총장 골 동맥의 파열 손상을 입혀 2016. 11. 5. 18:07 경 대구 남구 두류공원로 17길 33 대구 가톨릭 대학교병원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후 복강 출혈에 의한 다 장기 부전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각 진술 조서

1. 부검 감정서

1. 각 내사보고( 증거 목록 순번 3, 5)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8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한 척추관 협착증 치료를 위한 수술을 집도하던 중 동맥 파열의 손상을 일으키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하는 결과를 초래하였으므로 그 책임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여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의 유족에게 상당한 보상금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한 점을 유리한 정상을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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