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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10.25 2018고정681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구 가톨릭 대학교병원 응급실에 치료를 받으러 온 환자이고 피해자 C은 동 병원 응급실 인턴으로 근무 중인 의사이다.

피고인은 2018. 02. 01. 23:20에서 다음 날 00:00 경 대구 남구 두류공원로 17길 33 대구 가톨릭 대학교병원 응급실에 이전 서구에 위치한 상호 불상의 술집에서 타인과 시비하는 과정에서 다친 머리 부위 부상 치료를 위해 찾아갔다.

그리고 마침 그곳에서 자신의 치료를 담당하고 있던 피해자가 정확한 병명은 알려주지 않은 채 처방한 약만 복용 하라고 하는 등 무성의한 태도를 보이는 것에 화가 나 환자 및 병원 관계자 포함하여 약 15명이 지켜보고 있는 가운데, 고성을 지르고 입에 담지 못할 욕설을 하는 등 위력으로 약 20 분간 피해자가 정상적인 업무를 보지 못하도록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범행장면 CCTV 동영상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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