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와 C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4. 9. 22. 체결된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와 C은 D(2013. 11. 15. 사망)의 자녀들로서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제1항 기재 토지를 ‘이 사건 토지’, 제2항 기재 건물을 ’이 사건 건물‘이라 하고, 이를 합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을 각 1/5지분 비율로 상속하였다.
나. 원고는 2012. 5. 1. C에게 원고 소유의 서울 강남구 E 외 1필지 지상 F건물 G호를 임대하였는데, C이 2014. 4. 30. 기준 차임 합계 39,340,000원을 연체하여 원고가 2014. 4. 17. 위 임대차계약을 해지한 후, 2014. 5. 8. C을 상대로 연체 차임 및 차임 상당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가단95884호) 그 소장이 C에게 2014. 6. 2. 송달되었으며, 위 법원은 2015. 6. 18. ‘C은 원고에게 33,462,168원 2014. 4. 30.까지의 연체차임 39,340,000원과 그 다음날부터 2015. 1. 23.까지의 연체차임 32,694,838원 및 관리비 등 1,427,330원 합계 73,462,168원에서 임대차보증금 40,000,000원을 공제한 금액이다. 과 이에 대하여 2015. 1. 24.부터 2015. 4. 20.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는데, 항소심에서 2016. 6. 3. C의 항소가 기각되어(서울중앙지방법원 2015나39424호)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다. 피고는 2014. 9. 22. C 등 상속인들과 이 사건 각 부동산을 피고 단독 소유로 하는 상속재산 분할협의(이하 ‘이 사건 상속재산 분할협의’라 한다)를 하였고, 같은 달 23. 이 사건 상속재산 분할협의에 따라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C은 2014. 9. 22. 당시 원고에 대하여 위 연체 차임 및 차임 상당 부당이득금 채무를 부담하고 있던 반면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1/5지분 외에는 별다른 적극재산이 없었다.
마.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