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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6.11.10 2016고단1994
주거침입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1세)과 2016. 4.경까지 연인관계였던 사람이다.

1. 주거침입

가. 2016. 7. 3. 범행 피고인은 2016. 7. 3. 23:00경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위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를 부르며 대문을 수회 두드렸으나 피해자가 문을 열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담을 넘은 후 1층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화장실 창문을 밀쳐 떼어낸 후 화장실 창문을 통해 피해자의 집에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나. 2016. 7. 11. 범행 피고인은 같은 달 11. 15:00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가 보고 싶다는 이유로 대문 옆 담을 넘은 후 시정되지 아니한 화장실 창문을 열고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다. 2016. 7. 15. 범행 피고인은 같은 달 04:40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가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대문 옆 담을 넘은 후 시정되지 아니한 화장실 창문을 열고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특수폭행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B의 주거에 침입한 후, B이 피해자 D(32세)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화가 나, 그곳 싱크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칼날길이 20cm, 총길이 30cm)을 들고 피해자에게 달려든 후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2대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112 신고사건 처리표 첨부에 대한), 수사보고(피의자가 사용한 부엌칼 등 사진 첨부에 대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각 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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