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C에 대한 주거침입
가. 피고인은 2015. 3. 4. 10:00경 서산시 D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에 이르러 자위행위를 할 생각으로 피해자의 집 화장실 창문을 뜯어내고 그 집 안에 들어가 그녀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3. 19. 10:00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 이르러 자위행위를 할 생각으로 위 가항 기재와 같이 그 집 안에 들어가 그녀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4. 3. 12:00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 이르러 자위행위를 할 생각으로 위 가항 기재와 같이 그 집 안에 들어가 그녀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5. 4. 6. 21:00경 서산시 F에 있는 피해자 E의 집에 이르러 자위행위를 할 생각으로 열린 출입문을 통하여 그 집 방까지 들어가 그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및 용의자 사진, 바지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성욕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피해자 E, 피고인과 같은 건물에 거주하던 C의 주거에 각 칩입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2차례 처벌받은 전과가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고, 피고인이 피해자 E와 합의하였고, 피해자 C을 위해 100만 원을 공탁한 점, 정신과 진료를 받는 등 자신의 성향을 변화시키려는 노력을 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