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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11.29 2016구합10416
영업정지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및 기초사실

가. 원고의 지위 및 건설업의 등록기준 1) 원고는 1983. 6. 10. 설립되어 1998. 7. 27. 조경공사업을 등록하고, 2001. 7. 6. 토목건축공사업을 등록한 종합건설업체이다. 2) 자본금과 관련한 건설업의 등록기준으로 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 제1호 [별표 2]는 토목건축공사업은 12억 원 이상, 조경공사업은 7억 원 이상이라고 각 규정하고 있다.

나. 처분의 경위 1) 원고는 2015. 12. 4. 건설업등록사항을 신고하였고, 이를 심사한 B협회는 2015. 12. 23. 피고에게 ‘2014년 실질자본금 심사결과 단기금융상품 2,720,445,000원, 수목(입증서류 미제출) 368,068,003원, 공사미수금 130,072,727원(거래처 C 외 1인), 개발비 132,500,000원, 미수수익 5,578,448원, 선급비용 1,667,114원, 임차보증금 132,500,000원(입증서류 미제출 등) 등 합계 3,490,831,292원은 자본총계에서 차감’이라는 내용의 심사의견을 제출하였다. 2) 피고는 2015. 12. 29. 원고에게 건설업 등록기준사항에 관한 신고(주기적 신고) 수리결과를 통보하면서 위 심사의견과 관련된 항목에 대한 소명자료 제출을 요청하였고, 이에 원고는 공사미수금, 수목, 임차보증금과 관련한 소명자료를 제출하였으며, 그 후 피고는 수목 368,068,003원, 임차보증금 132,500,000원, 공사미수금 119,600,000원에 대하여는 실질자본금으로 인정하였다.

3) 결국 원고의 2014. 12. 31.자 재무제표상 자본총계는 4,100,846,007원이나, 그 중 단기금융상품 2,720,445,000원, 공사미수금 중 일부 10,472,727원(130,072,727원 - 119,600,000원 , 개발비 132,500,000원, 미수수익 5,578,448원, 선급비용 1,667,114원 등 합계 2,870,663,289원이 인정되지 않음으로써 원고의 2014년도 실질 자본금은 1,230,182,718원 원, 피고는 이 사건 처분의 전제가 된 실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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