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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9.05.16 2018구합2860
등록취소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지위 원고는 토목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2012. 2. 28. 설립된 회사(이하 ‘원고 회사’라 한다)로서, 2015. 8. 19. 피고로부터 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에 따른 건설업 등록기준 미달을 이유로 영업정지 5개월의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다.

나. 2017년 건설업 등록기준 실태조사 실시 1) 국토교통부는 2017. 9. 29. 건설시장의 불공정 관행 개선과 공정한 질서 확립을 위하여 피고에게 원고 회사를 포함한 건설업 등록기준 미달 의심업체에 대한 실태조사를 요청하였다. 과목 제 5(당)기 금액(원 자 산

Ⅰ. 유 동 자 산 ① 당 좌 자 산 미 수 수 익

Ⅱ. 비 유 동 자 산 자 산 총 계 부 채

Ⅰ. 유 동 부 채 주ㆍ임ㆍ종 단기차입금

Ⅱ. 비 유 동 부 채 부 채 총 계 자 본 총 계 711,827,585 711,827,585 28,300,000 197,841,590 909,669,175 95,029,370 91,000,000 100,000,000 195,029,370 714,639,805 2) 이에 피고는 2017. 10. 26. 원고로부터 원고 회사의 2016년 말 재무제표(이하 ‘이 사건 재무제표’라 하고,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 등 건설업 등록기준 위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받은 다음, 2017. 11. 6. B협회에 위 자료에 대한 검토를 요청하였다. 업체명 원고 회사 등록기준 자본금 700,000,000원 결산서상 자본액 714,639,805원 실질자본금 부적합 금액 33,493,901원 부적합 금액 차감 후 자본액 681,145,904원 3) B협회는 2018. 2. 1. 피고에게, 아래와 같은 이유로 원고 회사가 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의 건설업 등록기준에 미달되었다는 이유로 ‘등록기준 부적합’ 통보를 하였다.

건설업체 기업진단지침 심사내역 실질 자본금 부적합 금액 제13조 제1항 라목, 마목 미수수익, 선급비용, 선납세금, 부가세 33,493,901원 <세부심사내역>

다. 피고의 등록말소 처분 피고는 2018. 5. 14. 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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