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20.04.10 2020노633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3호를 몰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5년, 몰수)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유인책으로 가담한 이 사건 보이스피싱 범행은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하여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조직적계획적지능적으로 이루어지는 범죄로서 그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고, 단기간에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에게 반복적으로 피해를 입힘에도 완전한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직접적인 피해자뿐만 아니라 일반 사회구성원의 금융기관기타 거래 상대방에 대한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시키는 등 사회적 폐해가 큰 중대범죄이다.

더욱이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범행임을 명확히 인식하고도 장기간에 걸쳐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였고, 편취액도 14억 8,000만 원에 이르므로 엄하게 처벌함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 중 AG, AD, AA에게 피해금 중 일부를 지급하고 합의함으로써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및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사회적 유대관계공범의 형과의 형평성성행경력환경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사유를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므로, 양형부당에 관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