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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5.08 2020노1260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을 제외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년 6월, 몰수, 추징 360만 원, 배상명령)에 대하여 피고인은 너무 무거워서, 검사는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2. 판단 피고인이 수거전달책으로 가담한 이 사건 보이스피싱 범행은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하여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조직적계획적지능적으로 이루어지는 범죄로서 그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고, 단기간에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에게 반복적으로 피해를 입힘에도 완전한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직접적인 피해자뿐만 아니라 일반 사회구성원의 금융기관기타 거래 상대방에 대한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시키는 등 사회적 폐해가 큰 중대범죄인 점, 이 사건 편취액이 총 1억 4,100만 원으로 고액임에도 피해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사회적 유대관계성행범죄경력환경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사유를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므로, 양형부당에 관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있고, 이에 대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을 제외한 부분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검사의 항소를 받아들여 원심판결을 파기하는 이상 따로 주문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지는 않는다). [배상명령을 제외한 부분에 대하여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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