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3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2, 3호를 몰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양형부당) 원심의 각 형(제1 원심판결: 징역 1년 및 몰수, 제2 원심판결: 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병합에 따른 직권 파기 당심에서 원심판결들에 대한 각 항소사건이 병합되었고, 위 원심판결들의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에 해당하여 형법 제38조에 따라 하나의 형을 선고해야 하므로, 원심판결들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들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 2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가담한 이 사건 보이스피싱 범행은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하여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조직적계획적지능적으로 이루어지는 범죄로서 그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고, 단기간에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에게 반복적으로 피해를 입힘에도 완전한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직접적인 피해자뿐만 아니라 일반 사회구성원의 금융기관기타 거래 상대방에 대한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시키는 등 사회적 폐해가 큰 중대범죄이므로 엄하게 처벌함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 B에게 피해금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