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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19.01.10 2018고단26
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 8.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6. 9. 26. 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8고단26』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전남 진도군 C에 있는 D터미널에서 근무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2. 21. 17:15경 위 터미널 승강장 앞에서 버스 운전기사인 피해자 B(61세)가 버스표를 받기 전에 승객을 버스에 태웠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개새끼야, 니가 표를 끊지 말라고 해서 애들이 표를 끊지 않고 탄다.’라고 욕설을 하며 피해자의 코 부위를 주먹으로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018고단409』

2.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전남 진도군 C 소재 D터미널에서 매표소 직원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7. 13. 10:50경 위 버스터미널 대합실에서, 피해자 E(83세)이 버스표 구매를 위해 건네주었던 5만 원권 1매를 돌려달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니미 씨발 귀찮게 한다”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입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정확히 알 수 없는 구부 출혈의 상해를 가하였다.

3. 피해자 F, G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7. 28. 10:00경 위 버스터미널 승강장에서, 피해자 F(19세)가 버스 표를 구매하지 않고 버스를 탑승하려고 했다는 이유로 팔꿈치로 피해자의 명치 부위를 1회 때리고, 양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졸라 폭행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2:40경 같은 장소에서, 위 F의 형인 피해자 G(20세)가 위 F와 함께 찾아와 위와 같은 폭행에 항의하였다는 이유로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목, 엉덩이, 등 부위를 각각 1회씩 때려 폭행하고, 그곳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각목을 들고 피해자 G, F를 향해 때릴 듯이 위협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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