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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19.05.30 2019고단95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전남 진도군 B에서 “C” 공소장에는 “F”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운영하는 업체의 상호명은 “C”인 사실이 인정되므로 위와 같이 정정한다.

이라는 상호의 에어컨 설치 및 청소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D(36세)은 피고인의 친구로 위 업체에서 피고인과 함께 일했던 사람이다.

1. 특수폭행

가. 2018. 9. 초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8. 9. 중순경 전남 진도군 E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 창고에서 피해자가 시킨 일을 제대로 하지 않고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나무 막대기(길이 약 50cm )로 피해자의 어깨 부위 및 종아리 부위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2018. 10. 중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8. 10. 중순경 전남 진도군 B에 있는 상가에서 피해자와 함께 에어컨설치 공사를 하던 중 피해자가 일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구리 파이프(길이 약 30cm , 두께 약 1.5cm )로 피해자의 등 부위 및 어깨 부위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8. 9. 말경 전남 G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시킨 일을 제대로 하지 않고 거짓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발로 피해자의 등 부위를 걷어차고 이어서 피해자의 좌측 옆구리 부위와 엉덩이 부위를 수회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세 개의 늑골을 침범한 다발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증거목록 순번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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