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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3.12 2018고정1611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B 버스(C) 승객이고, 피해자 D는 위 버스의 운전기사이며, 피해자 E은 F 매표소 직원이고, 피해자 G는 마산동부경찰서 H지구대 소속 경찰공무원이다.

1. 피해자 D에 대한 모욕 피고인은 2018. 2. 7. 21:02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I에 있는 F 승차장에서 C 부산행 시외버스 운전기사 피해자 D가 버스에서 내리자 다수의 승객들이 보는 앞에서 피해자에게 삿대질을 하면서 “기사가 여자네, 이쁘네, 오늘 재수 좋네”라고 말을 하고 위 버스에 승객으로 탑승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좌석에 착석한 뒤 버스 승차권을 달라고 하는 피해자에게 “표를 주던 말던 내 마음이다”라고 말을 하며 억지를 부리고, 계속하여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를 하고 F의 다른 남자직원에게 도움을 요청하자 피해자에게 “귀싸대기를 한 대 때려야겠네”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피해자 D에 대한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8. 2. 7. 21:02경부터 같은 날 21:11경까지 위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위와 같은 말을 하며 소란을 피워 버스 승차 거절을 당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계속하여 버스에 승차하려다가 F 남자직원의 승차 거부로 인하여 저지를 당하는 등 피고인의 반복된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운행하는 버스가 약 1분 늦게 출발하게 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버스 운행업무를 방해하였다.

3. 피해자 E에 대한 업무방해 피고인은 같은 날 21:11경부터 같은 날 21:28경까지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이 버스 승차 거절을 당해 화가 나 이를 항의하기 위해 버스 출발과 동시에 F 매표소로 찾아갔다.

피고인은 위 F 매표소 3번 창구 앞에서 매표소 직원인 피해자 E에게 버스표 분실 관련된 상담을 받고 있는 성명불상의 남자손님을 밀치고, 계속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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