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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12.20 2018고단5053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8. 10. 17. 09:10 경 부산 부산진구 중앙대로 730에 있는 서면 지하철역에서, 피해자 C이 휴대폰 무료 충전 대에 피해자 소유인 시가 500,000원 상당의 LGX4 플러스 휴대폰을 충전해 놓고 잠시 화장실을 간 틈을 타 위 휴대폰을 가져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11. 8. 08:06 경 부산 부산진구 중앙대로 696에 있는 서면 지하 상가 벤치에서, 피해자 D이 술에 취해 잠들어 있는 틈을 타 피해자 소유인 운전 면허증 1매, 주민등록증 1매, 신용카드 등이 들어 있던 시가 900,000원 상당의 지방시 지갑을 피해 자의 상의 주머니에서 꺼내

어 가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8. 11. 12. 06:00 경부터 같은 날 07:00 경까지 사이에 부산 부산진구 전 포대로 181에 있는 전포 지하철역 벤치에서, 피해자 E이 술에 취해 잠들어 있는 틈을 타 피해자의 바지 주머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000원 상당의 갤 럭 시 J7 휴대폰을 꺼내

어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D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29 조(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제 1, 2 범죄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 3 유형( 대인 절도) > 기본영역 (8 월 ~2 년) 제 3 범죄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 1 유형( 방치 물 등 절도) > 기본영역 (4 월 ~8 월)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8월 ~3 년 2월 20일 선고 형의 결정 피해자 E에게 피해 품이 반환된 점, 피고인이 2002년 경 절도죄로 벌금 30만 원을 선고 받은 이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정신장애 3 급이고, 상당기간 구금되어 있으면서 자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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