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대구 서구 B에 있는 침구제조업체인 ‘C’ 의 운영자이다.
피고인은 2019. 4. 2. 경부터 2020. 5. 12. 경까지 위 업체에서, 피해자 D이 E 일자 특허청에 F로 디자인 등록한 이불의 둥근 모서리라인, 주름, 바느질 간격, 모서리 내측의 바느질 선 등을 모방한 이불을 불상량 제조하여 불특정 고객에게 개 당 119,000원( 인터넷 판매가 기준 )에 판매함으로써 피해자의 디자인권을 침해하였다.
2. 판단 공소사실은 디자인 보호법 제 220조 제 1 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 2 항에 따라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이다.
디자인 등록을 무효로 하는 심결이 확정된 때에는 디자인 보호법 제 121조 제 1 항 제 4호의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한 디자인권은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간주되므로( 디자인 보호법 제 121조 제 3 항), 무효 심결 확정 전의 고 소라 하더라도 그 디자인권에 기한 고소는 무효 심결이 확정되면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게 된다( 특허권에 관한 대법원 2008. 4. 10. 선고 2007도 6325 판결 참조). 검사는 D이 2019. 5. 2. 자로 한 고소를 토대로 이 사건 공소를 제기하였으며, 당시 D은 F로 이불과 관련된 디자인 등록을 한 사람이었다.
그런 데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9. 6. 28. D을 상대로 특허 심판원에 위 디자인 등록의 무효를 구하는 심판을 청구하였고, 특허 심판원이 2020. 11. 19. 위 디자인 등록을 무효로 한다는 내용의 심결을 하였으며, D이 불복하지 않음에 따라 위 심결이 2020. 12. 22.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에 따르면, D에게는 위 디자인 등록에 기한 디자인권이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간주되며, 무효 심결 확정 전의 고 소라 하더라도 이후 무효 심결이 확정된 이상 해당 디자인권에 기한 D의 고소는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