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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2.05 2019가단242396
중개수수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인천 남동구 D건물, E호에서 ‘F 공인중개사사무소’라는 상호로 부동산중개업에 종사하고 있는 공인중개사이다.

나.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B’라 한다)는 인천 남동구 G 공장용지 9727.7㎡(2018. 11. 7. 인천 남동구 G 공장용지 3419.7㎡와 인천 남동구 H 공장용지 6308㎡로 분할되었다. 이하 분할 전 토지를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소유자로서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를 평당 800만 원 정도로 매도할 수 있도록 중개를 의뢰하였다.

다. 원고는 피고 B에게 매수희망자를 소개하여 이 사건 토지의 매매계약 체결을 시도하였으나 금액 차이로 계약이 체결되지는 않았고, 2018. 3.경 지식산업센터 개발사업 부지를 찾고 있던 소외 I 및 J에게 이 사건 토지를 소개하여 주었다. 라.

I은 피고 B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여 J과 함께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자금을 지원하는 산업단지 환경개선사업에 참여하려 하였으나 금액 차이로 매수를 포기하였고, 대신 피고 B가 I, J의 도움을 받아 토지주로서 위 사업에 직접 참여하되, 펀드 한도금액을 고려하여 이 사건 토지 약 3,000평을 분할하여 그 중 2,100평에 대하여서만 사업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그리하여 피고 B는 2018. 7.경 J이 운영하는 소외 주식회사 K(이하 ‘K’이라 한다)의 도움을 받아 한국산업단지공단에 산업단지 환경개선펀드에 공모하여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자 2018. 8. 1. K과 사이에 이 사건 토지에 지식산업센터 용도의 L 건물을 신축, 분양하기 위한 사업지원 용역계약을 체결하였고, 2018. 10.경 한국산업단지공단의 M로 최종 선정되었다.

마. 피고 B는 2018. 11. 7. 이 사건 토지를 인천 남동구 G 공장용지 3419.7㎡와 인천 남동구 H 공장용지 6308㎡로 분할하였고, 사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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