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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4.09 2013구합2175
지식산업센터승인반려처분 취소청구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등

가. 동탄2 택지개발지구내 기업이전 대책 등의 일환으로 산업단지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2009. 7. 31. 경기도 고시 제2009-311호로 화성 동탄일반산업단지 계획이 승인ㆍ고시되었고, 구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2013. 3. 23. 법률 제116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산집법’이라 한다) 제33조에 의해 2010. 11. 16. 경기도 고시 제2010-358호로 화성 동탄일반산업단지(이하 ‘이 사건 산업단지’라 한다) 관리기본계획이 승인ㆍ고시되었다.

나. 원고 주식회사 라피엔(이하 ‘원고 라피엔’이라 한다)은 2010. 12. 3. 피고에게 이 사건 산업단지 입주를 위해 사업계획서를 첨부한 입주계약신청서를 제출하였고, 2010. 12. 21.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산업단지 내 11-2 블록 중 3,378/5,028㎡에 관하여 업종 ‘기체 여과기 제조업, 액체 여과기 제조업’, 부지용도 ‘공장용지’, 건축면적 ‘8,885㎡(제조시설 6,334㎡, 부대시설 2,111㎡)’로 정하여 입주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원고 주식회사 교동산업(이하 ‘원고 교동산업’이라 한다)은 2010. 12. 3. 피고에게 이 사건 산업단지 입주를 위해 사업계획서를 첨부한 입주계약신청서를 제출하였고, 2010. 12. 21. 위와 같은 11-2 블록 중 1,650/5,028㎡에 관하여 업종 ‘그 외 기타 특수목적용 기계제조업’, 부지용도 ‘공장용지’, 건축면적 ‘3,200㎡(제조시설 2,300㎡, 부대시설 900㎡)’로 정하여 입주계약을 체결하였다. 라.

원고들은 2011. 11. 23.과 2011. 12. 14. 두 차례에 걸쳐 피고를 상대로 위 부지상에 지식산업센터 설립승인을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이 사건 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의 입주업종과 입주자격에 지식산업센터가 반영되어 있지 않다는 이유로 위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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