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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6.26 2014가합51585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25,772,805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3. 20.부터 2015. 6. 26.까지 연 6%,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전자상거래 및 관련 부가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미용 제품 제조 및 도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다.

[이 사건 총판계약의 주요 내용] 제1조(목적) 본 계약은 C의 특허상품(A형-특허등록번호:F와 B형-본 계약에 의해 개발될 상품)을 원고가 대행하여 피고와 원고 사이의 독점 총판계약에 관한 제반사항을 (생략)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물품) (생략) (A형 제품은 공급금액, 공급기일, 구성, 영업범위 등을 제외하고는 B형 제품의 계약조건에 포함된다), B형 제품의 세부사항은 상호 협의한 별도의 약정서(A/S 규정, 발주서, 견적서)에 의거한다.

제3조(영업의 범위)

1. 원고는 피고로부터 공급받은 B형 제품에 대해 국내 독점 판매의 권리를 행사한다.

2. 해외판매는 피고와 원고의 상호 협력 하에 공동으로 진행할 수 있으며, (이하 생략) 제4조(총판계약 선지급금)

1. 원고는 피고로부터 제3조에 명기된 총판의 권리를 갖기 위해 B형 제품대금 250,000,000원을 선 주문 대금으로 지급한다.

2. B형 제품대금은 원고가 피고에게 다음과 같은 일정으로 지급한다.

계약시 60,000,000원 지급 특허출원(변리사 검색 국내외 소견 첨부), 설계, 목업 완료(착수 후 약 3주 소요), 홈쇼핑 방송 확정 150,000,000원 지급 금형완료 시제품 완료(목업 완료 후 약 5주 소요) 40,000,000원 지급

3. 피고는 원고에게 선지급 받은 B형 제품대금은 본 생산 납품시 25%씩 4회에 걸쳐 B형 제품으로 차감한다.

4. 선지급 60,000,000원 지급시 1차 완료 후 특허출원전환 변리사 소견서 첨부 제5조(B형 제품발주)

1. B형 제품발주는 원고가 피고에게 발주서(SPEC, 수량, 단가, 공급가액, 납기, 납품장소 명기)를 제공하며 피고가 발주서에 날인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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