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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6.19 2018가단5182262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8. 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에어 매트리스 등을 판매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에어 매트리스, 신발깔창, 방석 등 생활용품을 제조하는 회사이다.

2016. 1. 초경 원고의 C 회장 등이 영천시 소재 피고 회사의 공장을 방문하여 피고의 D 회장 등과 사이에 피고가 에어 매트리스, 신발깔창, 방석 등을 제조하여 원고에게 공급하고, 원고는 이를 납품받아 전국에 판매하는 거래에 관해 논의하고, 2016. 1. 12. 서울 소재 원고 회사에서 다시 위 물품들의 독점 공급 및 판매계약에 관해 논의하였다.

원고는 피고에게 2016. 1. 8. 100,000,000원, 2016. 1. 13. 100,000,000원 등 합계 200,000,000원을 선급금으로 지급하였고, 피고는 원고에게 2016. 1. 11.부터 2016. 1. 14.까지 우레탄 에어매트리스, 신발깔창, 방석 등 10,000,000원 상당 제품을 공급하였다.

원고는 2016. 1. 14. 피고에게 이메일로 관계회사 제휴계약서 초안을 보냈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을 제13호증). 매트리스(단가 240,000원 ~ 270,000원), 방석(단가 12,000원), 깔창(단가 12,000원)의 제품을 피고가 생산하고, 원고는 판매 및 마케팅을 담당함(제3조 제2항, 제5조) 대금결제는 원고의 발주서 제공시 선금으로 50%를 지급하고, 제품 납품 후 검수 완료시 50%를 지급하되,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한 선급금 2억 원에 해당하는 제품의 정산이 완료된 후부터 위 방법으로 대금결제를 시행함(제6조, 제2조 제2항) 물품은 서면발주를 원칙으로 하되, 상황에 따라 유선 또는 구두발주 할 수도 있음(제7조) 피고는 제품을 제조하기 전에 원고의 생산지시서에 의거하여 제조된 견본에 대한 원고의 승인을 얻어야 하고, 제품의 최종 제작에 앞서 사전에 모의 제품을 생산하여 원고에게 제출 후 제품을 통한 테스트를 실시하여 원고의 요구에 따라 오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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