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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4.14 2016가합509803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6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3. 7.부터 2017. 4. 14.까지는 연...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등 1) 원고는 철도 궤도 자재인 캠플레이트 완충재 열차가 운행할 때 궤도 및 교량에 가해지는 충격을 흡수하거나 온도에 따른 궤도 슬래브의 거동을 완화시키는 역할을 하는 자재이다. 탄성분리재와 함께 쓰여 열차의 선로 이탈의 가능성을 사전에 방지한다. 등을 생산판매하는 독일 회사이다. 2) 주식회사 D(이하 ‘D’라 한다)는 2004. 9. 1. 원고로부터 원고의 캠플레이트 완충재 제품(이하 ‘원고 제품’이라 한다) 등에 대한 국내 독점판매권을 부여받은 회사이다.

3) 회사분할 전 C 주식회사(이하 구분의 편의상 ‘구 C’라 한다

)는 합성수지제품 제조 및 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4) 구 C는 2012. 10. 1. 회사를 분할존속회사인 B 주식회사, 인적분할 신설회사인 피고 C 주식회사(이하 ‘피고 C’라 한다), 물적분할 신설회사인 E 주식회사로 분할하고 2012. 10. 5. 회사분할등기를 마쳤다.

분할존속회사인 B 주식회사는 2013. 3. 22. 상호를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B’이라 한다)로 변경하고 2013. 3. 25. 상호변경등기를 마쳤다.

나. D의 이 사건 공급계약 수주 남광토건 주식회사(이하 ‘남광토건’이라 한다) 등이 시공사로 참여한 전라선 F 민간투자시설사업(이하 ‘이 사건 전라선 사업’이라 한다)과 관련하여, D는 2010. 10.경 남광토건과 사이에, D가 2010. 10. 19.부터 2011. 4. 30.까지 남광토건에 캠플레이트 완충재로 원고 제품 A형 40,850개, B형 19,830개, C형 21,020개, D형 16,340개를 공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물품공급계약(이하 ‘이 사건 공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구 C의 피고들 제품 납품행위 1 D가 위와 같이 이 사건 공급계약을 수주하자, 구 C의 서울영업소 부장 G는 D의 대표이사 H에게, 'D가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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