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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12.20 2017노2519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 오인 가) 원심판결 중 사기 방조 부분에 관하여, I가 피고인에게 송금을 요청한 금원이 이 사건 보이스 피 싱 범죄의 피해 금인지 여부가 불분명할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I 가 송금을 요청한 돈이 보이스 피 싱 범죄의 피해 금이라는 점을 인식하거나 예견할 수 없었으므로, 사기 방조의 고의가 없었다.

나) 원심판결 중 외국환 거래법위반 부분에 관하여, 피고인은 2016. 11. 22. I로부터 교부 받은 한화 7,000만 원을 위안 화로 환전하여 중국으로 송금한 사실이 없다.

2)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2년 6월 및 증제 1호 몰 수)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 오인( 원심판결 중 이유 무죄 부분) ① 피고인의 속칭 ‘ 환치기’ 송금 행위는 보이스 피 싱 일당들이 취득한 금원을 중국 화폐로 자금 세탁 후 총책이 있는 중국으로 보내

보이스 피 싱 범행을 완결시키는 필요 불가결한 행위인 점, ② 피고인은 원심 법정에서 공범 I 와 이 사건 이전부터 환 전소 손님으로 알고 지냈고 I가 지정하는 중국 계좌로 돈을 송금한 적이 있다고

진술하였으나, 수사기관에서는 피고인과 I는 서로를 모른다고 진술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I로부터 의뢰 받아 송금한 내역을 제출하라는 수사기관의 요청에 대하여 이 사건 범행 일자의 송금 내역만 누락하여 제출하였던바, 피고인과 공범 I가 의도적으로 서로의 관계를 숨긴 점 등에 비추어 보이스 피 싱 범행의 공모가 있었다고

추단되는 점, ③ 인출 책인 G은 ‘AO ’으로부터 보이스 피 싱 범행을 제안 받았다고

진술하였는데,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AO 사무실’ 의 전화번호가 입력되어 있는 점, ④ 피고인으로부터 압수한 환전 장부와 외국환 매각 신청서에는 2016. 10.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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