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들은 원고에게 강원 영월군 G 전 2911㎡ 중 별지 도면 표시 18, 19, 21 내지 30, 32, 33, 34, 36, 38,...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6. 6. 22. 강원 영월군 G 전 2911㎡(이하 ‘이 사건 G 토지’라고 한다)에 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나. 피고 C, D(국적 미국), E(국적 미국)은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의 사내이사들이고, 피고 D은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이다.
피고 D, E, F은 2009. 12. 30. 이 사건 G 토지와 인접한 강원 영월군 H 유원지 7074㎡에 대하여 각 1/3 지분씩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다. 피고들은 이 사건 H 토지에 스트로브 잣나무를 식재하였는데, 경계를 침범하여 원고 소유의 이 사건 G 토지의 일부 부분에도 잣나무를 식재하였다. 라.
현재 이 사건 G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18, 19, 21 내지 30, 32, 33, 34, 36, 38, 39, 40, 42, 64 내지 67의 각 점에 잣나무 24그루가, 같은 도면 표시 16, 17, 20, 31, 35, 37, 41, 43 내지 63의 각 점에는 뿌리만 남아 있는 잣나무 28그루(이하 통칭하여 ‘이 사건 수목’이라 한다)가 각 식재되어 있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5, 8 내지 13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및 영상, 한국국토정보공사 영월지사에 대한 감정촉탁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G 토지의 소유자인 원고에게 이 사건 수목을 수거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수목의 뿌리까지 제거하기 위해서는 중장비가 동원되어야 하는데 현장의 지형 등으로 인하여 중장비로 작업이 불가능하므로, 결국 수목의 뿌리까지의 제거를 포함한 수거는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을 제4, 7호증의 각 영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