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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 2016.10.20 2016가단2065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 주장의 요지

가. 원고는 2013. 4.경부터 원고 소유의 충북 음성군 B 답 2,489㎡(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잣나무, 황금측백 등 6종의 나무와 잔디를 식재하여 관리하여 왔는데, 2015. 4.경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토지와 지장물을 포함한 일괄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토지 지상의 나무에 대하여는 2016. 3.까지 원고가 이전하기로 한 후(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 2015. 8. 4.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약정에 따라 2016. 2. 14. 잣나무를 이식하기 위하여 이 사건 토지를 방문하였는데, 피고의 시공사가 성토 과정에서 잣나무를 흙 속에 매몰시킨 것을 알게 되었다.

다. 피고는 이와 같이 원고 소유의 잣나무를 죽게 하였으므로 원고에게 손해배상으로 잣나무 가격 합계 2,5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갑 제4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와 피고는 원고 소유의 충북 음성군 C 소재 토지 지상의 나무 300그루에 대하여 2016. 3.까지 원고에게 이전할 기간을 주는 것으로 합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는 원고 주장과 같이 지상의 나무에 대해 이전할 수 있도록 유예기간을 준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원고와 피고 사이의 매매계약은 이 사건 토지와 그 지상의 지장물을 포함한 매매계약이어서 위 매매계약의 체결 및 이행으로 인하여 이 사건 토지 지상의 수목의 소유권은 피고에게 귀속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결국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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