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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9.07.09 2018고정256
절도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이 사건 공소사실

가. 피고인은 2017. 9. 4. 08:40경 통영시 B 옆 국유지에 있던 피해자 C(남, 60세) 소유의 수산어구(부표)를 고정용 크레인을 이용하여 시가 75만 원 상당의 수산어구(부표) 약 300개를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9. 23. 08:15경 통영시 B 옆 국유지에 있던 피해자 C(남, 60세) 소유의 수산어구(부표)를 고정용 크레인을 이용하여 시가 87만 원 상당의 수산어구(부표) 약 350개를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공소사실에 절취의 대상으로 기재된 수산어구(부표, 이하 ‘이 사건 부표’라 한다)는 모두 피해자가 아니라 피고인의 소유이므로 절도죄가 성립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판단

피해자의 진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진술이 있다.

구체적으로 피해자는, 자신이 약 20여 년 전부터 통영시 B 옆 국유지(이하 ‘이 사건 국유지’라 한다)에 수산업에 필요한 부표를 쌓아두고 필요할 때마다 사용한 반면, 자신의 동생으로 역시 수산업을 영위하는 피고인은 당초 통영시 D(이하 ‘D 토지’라 한다)에 부표를 쌓아두다가 2015. 10.경 통영시로부터 D 토지에 부표를 쌓은 행위에 대하여 농지 무단전용을 이유로 원상복구명령을 받자 2015. 12.경부터 통영시 B(피고인이 한국자산관리공사로부터 임차한 토지, 이하 ‘이 사건 임차지’라 한다)로 부표를 옮기기 시작하였을 뿐 이 사건 국유지를 부표 적재장소로 사용한 적은 없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

진술의 신빙성 유무 피고인은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농지 무단전용이 문제 되기 전에도 D 토지뿐만 아니라 자신에게 사용수익권이 있던 이 사건 임차지 및 이에 인접한 이 사건 국유지에 부표를 골고루 보관한 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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