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9.29 2016가단26383
임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 A에게 금 2,890,000원, 원고 B에게 금 2,890,000원, 원고 C에게 금 2,890...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 A에게 금 2,890,000원, 원고 B에게 금 2,890,000원, 원고 C에게 금 2,890...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