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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9.29 2016가단26383
임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 A에게 금 2,890,000원, 원고 B에게 금 2,890,000원, 원고 C에게 금 2,890...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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