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8. 18. 07:1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고 대구 달서구 감삼동에 있는 서남시장 앞 도로를 죽전네거리 쪽에서 감삼네거리 쪽으로 편도 5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황색신호에 교차로에 진입한 업무상의 과실로 때마침 보행자 신호에 따라 D 오토바이를 타고 제누네안경 쪽에서 서남시장 쪽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E(53세)를 피고인이 운전하던 그랜져 승용차의 앞 범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같은 날 11:33경 대구 중구 F병원에 치료 중 외상성간열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를 알 수 없을 정도로 위 오토바이를 손괴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 및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목격자수사), 수사보고(목격자상대)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피의차량 종합보험미가입에 대한), 자동차가입증명서사본(계약만료), 피의차량의무보험가입조회
1. 사망진단서(E)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금고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