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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06.05 2019고단21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그랜드 카니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 1. 04:05경 혈중알코올농도 0.1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D’ 앞 편도 5차로 도로를 죽전네거리 쪽에서 감삼네거리 쪽으로 5차로를 따라 진행하면서, 전방의 상황을 잘 살피지 않고 그대로 진행하여 때마침 진행방향 전방에서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E(35세) 운전의 F 모닝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위 모닝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전방에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G(34세) 운전의 H 싼타페 승용차 뒤 범퍼 부분을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1. 1. 04:05경대구 달서구 감삼동에 있는 감삼네거리 앞 도로에서부터 위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그랜드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의 각 진술서

1. 각 진단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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