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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5.26 2018노2056
특수협박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원심 판시 무죄 부분) 피고인은 원심 판시 특수협박 범행 당시 피해자 J에게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을 휘둘러 피해자의 왼쪽 종아리에 약 3cm 의 치료일수 미상의 베인 상처를 가하였다.

나. 양형부당 원심 : 징역 10월, 집행유예 3년, 몰수

2. 몰수 여부에 관한 직권판단 원심은 압수된 부엌칼(증 제1호)에 대하여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몰수를 선고하였다.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의 몰수의 대상이 되는 물건은 범죄행위에 제공하였거나 제공하려고 한 물건이어야 하고, 범인 이외의 자의 소유에 속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형법 제48조 제1항의 ‘범인’에는 공범자도 포함되므로 피고인의 소유물은 물론 공범자의 소유물도 그 공범자의 소추 여부를 불문하고 몰수할 수 있고, 여기에서의 공범자에는 공동정범, 교사범, 방조범에 해당하는 자는 물론 필요적 공범관계에 있는 자도 포함된다(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6도5586 판결).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압수된 부엌칼은 당시 범행현장인 F 보드게임장의 주방 테이블 위에 있던 것인데,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부엌칼의 소유자가 부엌칼의 소유권을 양도 또는 포기하였다

거나 그 소유자가 원심 판시 특수협박죄의 공범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위 부엌칼이 몰수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는 이상,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하여 증 제1호를 몰수한 부분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다만,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음에도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대상이 되므로 이에 관하여 항을 바꾸어 살펴본다.

3. 검사의 사실오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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