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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2.03 2015나10110
추심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당심에서의 청구취지 감축에...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2호증, 갑 제3호증의1, 2, 3, 갑 제4호증, 갑 제5호증의1 내지 6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A를 상대로 창원지방법원 김해시법원 2014가소11582호로 대여금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한 사실, 위 사건에서 2014. 8. 21. “A는 원고에게 24,896,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이 선고되어, 그 판결이 2014. 9. 13. 확정된 사실, 원고는 위 사건의 집행력 있는 판결정본에 기초하여 2014. 11. 3.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타채29624호로 A를 채무자, 피고를 제3채무자로 하여 ‘A가 건설폐기물, 토사, 기타 건설관련 물품을 운반해 주고 제3채무자로부터 받을 운송료 채권 중 28,604,371원에 이르기까지의 금액‘에 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하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라 한다)을 받았고,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2014. 11. 6. 피고에게 송달된 사실, A는 피고로부터 운반 업무를 발주 받아 이를 수행해 온 사실, 피고는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송달받은 후인 2014. 11. 17.부터 2015. 6. 15.까지 A에게 운송료로 31,299,775원을 지급한 사실 등이 인정된다.

살피건대, 채권압류 또는 추심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후에는 제3채무자가 채무자에게 변제하더라도 그 변제로써 압류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는바, 피고는 2015. 6. 15. 이전에 지급의무가 발생한 위 31,299,775원을 A에게 이미 지급하였음을 이유로 추심채권자인 원고에게 대항할 수 없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31,299,775원 중 일부인 28,604,371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2015. 7.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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